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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상계처리시.. 답변 만족도 -
abinu***   2006-10-12 오전 9:4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4월달에 부가세예정분을 납부하고 분개를

(차)부가세예수금 2,000,170  (대)현금 2,000,170 이라고 분개했습니다.

7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490,196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7,190,222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6월말로 상계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10-13 오전 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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