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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부가세상계처리시..
답변 만족도
-
abinu***
2006-10-12 오전 9:42:52
첨부 : -
상태
조회
1,24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4월달에 부가세예정분을 납부하고 분개를
(차)부가세예수금 2,000,170 (대)현금 2,000,170 이라고 분개했습니다.
7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 490,196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7,190,222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6월말로 상계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10-13 오전 5: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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