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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계산시(평균임금,통상임금,연월차수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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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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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오전 9:10: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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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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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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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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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주요골자는 1.평균임금 2. 통상임금 3.년월차수당 4.당사의 퇴직급여액
(당사는 법인, 연봉제, 3주당 1회 토요일 근무 실시)
1. 평균임금
평균임금= 연봉/12+년월차/12+식대/12 (연봉및년월차,식대액 매월 동일) : 3개월간 급여 동일
이것에 생리휴가대체수당(법적수당으로 알고있음),휴가비,생산향상격려금 등 포함여부
기타의 가능성 있는 수당에 관해서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2. 통상임금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은 위 수당 중 어느것이 포함되는지요?
개인적 판단으로는 연봉/12 가 통상임금
<<연봉을 구분하면 기본급2천,성과800,호봉200 이렇게 되지만 연봉계약시 매년 한번에 하므로
통상임금은 위의 판단이 옳은지요?
3. 년월차수당 계산시 (판단의 기준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03.06.01 , 퇴사일 06.06.05
년차 10개*3, 근속에따라 +3, 월차 각월 12개 <= 이것이 맞다면 04년도 만기근무를 하였다면
05년도에 년차 10개를 쓸 기회를 가져서 06년 1월에 수당을 지급하지만, 05년도 만기근무시
06.06.01일자로 년차 10개를 쓸 청구권을 가졌지만 5일에 퇴사함에 따라 그 청구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년차수당중 4개의 수당 만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10개 모두 지급하는 것인지요?
또한 일급으로 따진다면 월 몇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3주1회 토요근무입니다.(30일로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맞는지요?)
4. 당사의 퇴직급여액은?
예) 연봉 3천, 회사에서 식사제공(4000원씩*20=80,000), 여사원 생리휴가수당 월5만원,
년월차(년10개,월12개)기준 16만
입사 03.06.01 .. 퇴사 06.09.30
개인적판단>>3천/12+(3천/12/30*22)/12+식대/12 }*근속월수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위에서는 여사원생리휴가와, 휴가비, 성과급 등은 뺐습니다.
- 퇴직금 이외에 05년도만기근무에따른 년차 + 9달치 월차 지급시 통상임금을 3천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번항목의 내용을 반영 06년 연봉계약을 하였더라도 8백은 성과분인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빼야하는지 아니면 연봉계약을 했으므로 그 금액 모두 통상임금인지.. 실질적으로는 성과분이라지만 모두 주고 있습니다.(계약에 따른 금액이어서)
__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신입사원이므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의 글내용들을 읽어보았지만, 궁금함이 남아 문의 드리는 것이므로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___ 글이 너무 길었나요? 그래도 좋은 답변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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