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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에의한 부동산매각시 처리 답변 만족도 -
g930***   2006-10-12 오전 9:0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4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회사 부동산(대지,건물)은 1999년02얼05일 낙찰에의해 매입 하였으며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으로 민간 시행업자(법인)를 통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각시 회계처리 및 세금(국세,지방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 문>

1. 양도시(법인간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 건물, 토지 중

2. 서울시에서 민간 시행업자를 통한 사업전개인데 "강제수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및

   동 사항으로 해석시 세제상(법인세)의 해택 범위는

3. "강제수용"개념이 아닌 민간사업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양도)로 해석시

     1) 동 부동산의 매각으로 회사 사무실등의 부동산을 대체 매입시 "재투자에 따른 비용"등을

         감안한 매매차액등에 대한 세제상 감면(면제)해당 여부 및사유

      2) 기타발생되는 세금의 종류는

      3) 회계처리 방법은

4. 부동산 매각후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여부



수고하십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13 오후 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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