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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만족도 -
cerac***   2006-10-11 오후 7:34: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2
자사는 원래는 수입해서, 국내거래처에 매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사가 수입시, 통관처리를 직접하지 않고, 국내거래처의  해외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자사는 무역중개업이 아닌, 일반 제조회사입니다.

물건흐름:  A(자사의 해외거래처) => B(국내거래처의 해외거래처)

현금흐름 : B->자사의국내거래처 ->우리회사 ->A(자사의해외거래처)

자사의 분개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도 되나요?

1) 매출시(자사의 국내거래처에 매출시)-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

   차) 외상매출금 :100    대) 기    타    매    출:100

                                       부가가치세예수금:0 (영세율)

=> 자사는 직접 물건을 국내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됨.(물건은 국외에서 국외로)



2) 대금 수금시

   차) 보통예금 : 100      대) 외상매출금 ; 100



3) 외화송금시(자사의해외거래처에 외화 송금)

  차) 잡손실 : 50     대) 보통예금 : 50

( 물건을 직접 인도받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였으므로, 매입자료가 없음)



* 그동안 질문을 몇번 했지만, 이해가 되지않아서, 다시 한번 문의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12 오전 8: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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