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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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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오후 7:34: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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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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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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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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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는 원래는 수입해서, 국내거래처에 매출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자사가 수입시, 통관처리를 직접하지 않고, 국내거래처의 해외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자사는 무역중개업이 아닌, 일반 제조회사입니다.
물건흐름: A(자사의 해외거래처) => B(국내거래처의 해외거래처)
현금흐름 : B->자사의국내거래처 ->우리회사 ->A(자사의해외거래처)
자사의 분개처리를 다음과 같이 해도 되나요?
1) 매출시(자사의 국내거래처에 매출시)-구매승인서에 의한 매출
차) 외상매출금 :100 대) 기 타 매 출:100
부가가치세예수금:0 (영세율)
=> 자사는 직접 물건을 국내거래처에 납품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됨.(물건은 국외에서 국외로)
2) 대금 수금시
차) 보통예금 : 100 대) 외상매출금 ; 100
3) 외화송금시(자사의해외거래처에 외화 송금)
차) 잡손실 : 50 대) 보통예금 : 50
( 물건을 직접 인도받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하였으므로, 매입자료가 없음)
* 그동안 질문을 몇번 했지만, 이해가 되지않아서, 다시 한번 문의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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