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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
noma***   2006-10-10 오후 11:5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4
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입사한지 한 4달 되었구요..



이번에 직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달라고 해서 할려고 했는데요..



회사 시스템이 출장수당이랑 야근수당은 급여랑 다른날에 지급하고 급여로 잡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도 안내고 있구요..



근데 퇴직금계산할때는 출장수당이랑 야근수당도 다 합쳐서 계산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랑 퇴직금 정산한 급여랑 틀리게 되는데 상관이 없나요?



비영리법인이랑 세무신고를 받지 않아 상관이 없는지..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처럼 급여신고 하지 않는 수당들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0-11 오전 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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