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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makeh***   2006-10-10 오전 9:5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3
저희가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용역의 대가로 2천만원이 나가는데(그 중 인건비가 8백만원)



인건비에 대한 소득세를 따로 원천징수 하고난 금액을 송금해야 할까요?



아니면 용역계약서상의 금액 2천만원을 그냥 통으로 주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06-10-11 오전 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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