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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비 영수증 및 국민연금 납기후 납부 분개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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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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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오전 9:23: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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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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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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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십니까?
0. 첫째, 당사에서 UPS대한통운에서 물건을 배달 받을때 INVOICE & RECEIPT라는 영수증만을
주고 UPS가 영세율 업체라서 계산서는 발행이 안된다고 발급을 안해주는데 맞나요?
요번에도 물건을 배달하면서 FREIGTE CHARGE 154,700원에 대한 INVOICE만을 주더군요?
0. 둘째, 국민연금 납부액이 1,047,600원인데 납기후에 내면 1,079,020원입니다. 31,420원 차이
가 발생됩니다. 납기후 납부했을 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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