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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답변 만족도 -
p97609***   2006-10-09 오전 11:0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9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는 방문판매원의 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회계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업체직원이(퇴사한 직원/7500만원미만)이 작년에 연말정산해서 환급된것을 사장이 가로채따고 이번에는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소세신고를 하기로 했는데..본인이 선택을 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왜그런가요
 
 
 
전문가 답변 2006-10-10 오전 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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