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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관련 재질의 답변 만족도
ogh1***   2006-10-08 오후 6:0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9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불법체류자 노무비를 비용인정가능하다면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시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면

신고대상이 안되는데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금신고를 했을경우라도 불법체류자를 계속

고용하여 임금신고를 하게되면 불법체류자 거주및고용사실이 확인되어

업체나  체류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요??

병원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을때  금액이 5백만원이나 되는데

통상적인 경조사비같은경우 금액이 과다시 급여에 합산해서 원천징수 하지 않나요?

불법체류자에대한 복리후생비도 다른 처리가 따르는지요??



실제로 일용직에대한 급여를 지급했는데  주민번호를 확인하지 못해 지급조서 명단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때

인건비 처리를 해도 될까요??

세무서에서는 주민번호를 모르면 인정을 안해준다 하는데  경비는 발생했고 처리를 못하고  애매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09 오전 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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