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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직원 부담금 답변 만족도 -
ipdhe***   2006-10-07 오전 11:4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14
늘 명쾌한 답변으로 업무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직원 부담금을 회사에서 부담한다면 적절한 계정으로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로  비용 처리해야 할지요?
 
 
 
전문가 답변 2006-10-09 오전 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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