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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출금시 증빙에 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
norw***   2006-10-04 오후 10:26: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4
현재, 사내 자금의 유동성 체크와 지출에 관한 직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금의 지출에 있어서 사장의 친족에 의해 너무 많은 금액이 잔액과 불일치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자와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과할 수 없어 사장님께 보고 드린바 사내 현금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 없는 현금의 수급인에 관하여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반 또는 간이 과세의 계산서 이외의 영수증으로 예를 들어 간이 영수증 또는 기타 영수증으로 보통예금의 출금에 관한 증빙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 답변 2006-10-05 오후 3: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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