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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   2006-10-04 오후 9:17: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질문드릴께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명이 퇴직은 아니고 다른 계열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퇴직금 이관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내에 쌓여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그 다른 계열사로 이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연초부터 연중까지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소득세에

관한 연말정산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직원이 돌려받을 금액이 나왔다면 이것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08 오후 3: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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