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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임금관련.. 답변 만족도
ogh1***   2006-10-03 오후 6:2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6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고있을때

노무비를 지급하면 비용인정이 안되나요??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걸려 벌금 1백만원을 납부했을때 계정과목및 손금가능한가요?

불법체류 노동자가 다쳐서 병원비를 대신 5백만원을 납부했는데  계정과목및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사용하는  식대나 회식비등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석연휴 잘보내시고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10-08 오후 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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