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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구입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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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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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3 오후 12:10:5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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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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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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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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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추석 거래처 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했는데요,,
상품권 구입금액을 송금 3,750,000원 나머지 25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상품권계산서 4,000,000을받았습니다,,,
이경우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는 건가요??
아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상품권계산서하단에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회사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 증빙이라고 적혀있는데,,답변 부탁드리구요 ,,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 관련자료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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