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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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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오후 8:22: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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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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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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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가 9월 16일 부터 신규 사업장인데요
타 회사 직원들 일부가 저희 사업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급여계산을 하다보니 4대보험에서 너무 막힙니다,...
타 회사에서 넘어온 직원들 15일분 급여 계산 한것을 받았는데
4대보험을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한분이 총 수령액이 1,167,244 입니다. 15일분 월급계산입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27,215 / 국민연금 51,750 / 고용보험은 계산됐구요... 갑근세 22,9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타회사 여직원은 바쁘다고 자세히 설명 안해주시네요.......
솔직히 들어도 잘모르겠습니다.
기본급은 975,000 이거든요...
4대보험 고지서 날아오면 그때 직성해야될까요?
월급날이 10일인데 그전까지 고지서 안날아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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