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
cerac***   2006-10-02 오전 11:4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0
당사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A: 당사의 매출업체

B:A의 매출업체(수출업체)

* A에서 매출시, 영세율로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절차:1) 당사가 A에게 상품 매출 => 2) A사가 B사에게 다시 상품 매출 => 3) B사가 매입한 상품을 다시 수출함.



이러한 경우, 원재료도 아닌 상품매출인데,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로 계산서를 끊을 수 있나요?(얼핏 듣기로는, 완제품이나, 상품의 경우는 1차까지만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들은바 있어서)



또한, VAT신고시, 첨부해야할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09 오전 7:46: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