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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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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오전 11:43: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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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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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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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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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A: 당사의 매출업체
B:A의 매출업체(수출업체)
* A에서 매출시, 영세율로 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절차:1) 당사가 A에게 상품 매출 => 2) A사가 B사에게 다시 상품 매출 => 3) B사가 매입한 상품을 다시 수출함.
이러한 경우, 원재료도 아닌 상품매출인데,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로 계산서를 끊을 수 있나요?(얼핏 듣기로는, 완제품이나, 상품의 경우는 1차까지만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들은바 있어서)
또한, VAT신고시, 첨부해야할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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