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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수입,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
cerac***   2006-09-30 오후 4:4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4
1.   자사는 보통, 해외거래처(A)에서, 상품을 수입한 후, 국내매출처(B)에 납품하는 거래처 입니다.

   A) 수입시: 상품:***  미지급금:***  B) 매출시 : 외상매출금:**    상품매출:**

                                                                                         부가세예수금:**



2.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시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사의 수입거래처:A(외국)  자사의매출거래처:B       B의 수출거래처:C(외국)



A) 저희 회사가 직접 A에서 수입해서, 통관처리하는게 아니라 A에서 C로 바로 납품하는 경우에, 매입시 와 매출시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A로부터 수입한 후, B로 납품하고, B가 C로 수출하는 것임)

  * 위와 같은 경우, 수입통관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한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하나요?(또한 회계발생일은 언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B로 매출처리시, B에서 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영세율로 계산서를 발행시켜야 하는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0-01 오전 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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