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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쳐법인의 유상증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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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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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30 오전 10:12: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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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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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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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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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는 벤쳐법인이며,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려합니다.
유상증자는 제3자로부터의 자금유입으로 유상증자를 하려하는데 신주식을 기존주식금액 보다 높은금액으로 발행(주식할증발행)을 하려합니다.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존의주주들은 인수를 하지않고 새로운 투자자들만이 인수를 하는것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러할경우
첫번째, 회사나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 하구요.
두번째,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회사에 가장이익이 되는것인지 궁금하구요.
마지막으로, 이러한경우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두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두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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