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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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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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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오후 11:29: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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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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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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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하여, 노동부에서
해고예고수당 \1,020,000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일자는 04.9.1, 퇴사일자는06.7.18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시(06.10.4)에
1. 퇴직금으로 보고 소득세/주민세를 징수하는지 아니면,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세를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지...
3. 그리고, 7월 퇴사자 원천세 신고는 벌써 9월에 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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