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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tldnj***   2006-09-29 오후 11:2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0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사무소에 고발을 하여, 노동부에서

해고예고수당 \1,020,000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사일자는 04.9.1, 퇴사일자는06.7.18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시(06.10.4)에

1. 퇴직금으로 보고 소득세/주민세를 징수하는지 아니면,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세를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2.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지...



3. 그리고, 7월 퇴사자 원천세 신고는 벌써 9월에 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30 오전 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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