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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의뢰 답변 만족도 -
ds9***   2006-09-29 오후 7:0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2
저희 회사 홈페이지 제작을 타업체에 의뢰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그냥..당연히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득...잡급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홈페이지 제작의뢰(작업자)" 기재가 되있어서요..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30 오전 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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