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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매입건 답변 만족도 -
sss0***   2006-09-29 오전 10:12: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1
복합운송주선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국내물건은 국외로 반출시 국외(일본)의 운송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본현지에서의 운송을 맡고 있는 대리점이 대금청구을 인보이스로 합니다

이럴경우 엔화료 청구시 환율적용은 인보이스상의 청구일자의 엔화를 적용하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결제시에는 청구일자와의 엔화차액을 외환차손 또는 차익으로 계상을

하면 되나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6-09-30 오전 9: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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