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미착품 잡는시점 답변 만족도 -
alal***   2006-09-28 오후 3:3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71
미착품 잡는 시점이 궁금하다는 기존의 질문에 귀 사이트는

수입의 경우 실제 결제한 금액을 미착상품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일이나 B/L상의 날짜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외상매입금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여..

그 답변에서 예를 드신것처럼 물품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외상매입금 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여?



만약 12월중에 수입이 이루어져서 통관이 다 되었는데 대금결제가 내년으로 넘어갈시에는 내년에 결제한 금액으로 미착품을 잡아줘야하는건 아닌거 같은데여..

후결제일 경우에 미착품과 외상매입금을 잡아주는 날짜를 어느서류를 기준으로 해줘야 하느냐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질문하신 님처럼 FOB나 CIF 처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어느서류의 날짜와 환율에 의해 미착품이란 계정으로  수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9 오후 12:09: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