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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답변 만족도 -
life***   2006-09-28 오후 2:2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9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확인필이 찍힌 통관목록및 수령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금(관세) : 5만원정도 적혀 있고,

통관료:2,500원 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토탈 지급수수료로 정리해야 하는건지

5만원은 부가세 개념으로 보아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한다면 통관목록및 수령통지서를 세금계산서 묶음표에

같이 정리해도 증빙처리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9 오전 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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