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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목 현금영수증 발급받았을때 답변 만족도 -
seabird1***   2006-09-28 오후 1:4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77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하네요..  ^0^







이사님이 우체국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을 구입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오셨는데..



그 품목이 면세 품목이라서 현금영수증에 부가세 금액이 나오질 안아요



이럴때... 부가세 신고시 어디 부분에 입력해주어야 하나요?



계산서를 신고하듯이 생각해도 될까요?



혹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06-09-29 오전 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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