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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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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오전 1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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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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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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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건물주는 개인인지라, 별도에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송금증으로 비용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납입고지를하고 관리소사무소장앞으로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송금계좌는 관리소장영수증에 소장개인구좌로 명기돼있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을 끊어준 관리소장앞으로 송금해도 무방한지. 증빙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임대차에 별도로 이부분을 명기했어야 하는지,,,이런부분은 계약당시에는 생각하지못했던부분이라 건물주는 관리소장이 모든건물관리를 하니 관리소장과 상의하라는 말은 했습니다.)
질문2) 정직원이 퇴사했을때, 사직서를 받는게 의무사항인지요?
사직서를 받지않은데대한 회사에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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