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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j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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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오후 6:41: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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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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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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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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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넘 감사하구요...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나갈돈이 아니라 하네요...
요양중일때 급여도 다 지급되었기에...100% 회사 돈이라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잡이익 처리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또하나..
대손상각비 문의요...대손상각비는 무조건 1%만 해주는 건가요?? 제가 전혀 몰라요...흑흑
만약 전기에 대손충당금이 없고, 1,000원 이라면 대손상각비1,000 / 대손충당금 1,000
당기에 예를 들어 2,000원 이라면 대손상각비1,000 / 대손충당금 1,000
이렇게 이해했는데..맞는지요??
그리고 위에 분개는 12월말로 하면 되나요??
글구 회수불능이라면 다시 분개를 대손충당금 2,000 / 매출채권 2,000 ->이 분개는 그럼 언제하나요??
맞나요?? 혼자 하려니까 정말 힘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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