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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지급보서 제출 및 사대보험 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suhyun0***   2006-09-27 오후 4:3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91
5월 입사 직원 예상되는 급여로 6월중에 사대보험 신고를 하였는데

신규개업회사로 사업부진으로 실질적인 급여 지급 및 갑근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급여 지급내역이 없는데 연말정산 중도퇴사신고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사대보험은 상실 신고만 하면 되는거죠?

상실신고시 납부 보험료는 없는지?
 
 
 
전문가 답변 2006-09-28 오전 8: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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