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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를 넘긴 감가상각자산의 처리 답변 만족도 -
jay1***   2006-09-27 오후 12:1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2005년 6월 21일 법인명의로 뉴체어맨을 구입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분기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기에도 자산으로 처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세금계산서를 재 발행받았는데 이것을 이번 년도에 자산으로만 회계처리를 할 수있나요?

1.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지요??

2. 승용차라 어차피 부가세는 불공처리될테구요 자산으로 잡으면 이번 연도부터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 할 수있나요?

3.

 
 
 
전문가 답변 2006-09-28 오전 7: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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