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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경비 안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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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w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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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오전 10:15: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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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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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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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 들어 면세와 과세매출이 있는 법인이
2006년 1월-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매출 : 10,000원 면세매출 : 5,000원 매출합계:15,000원
불공비율 : 33.33% 공통경비매입세액 : 100원 불공공통매입세액:33원
2006년 4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매출 : 20,000원 면세매출 : 7,000원 매출합계:27,000원
불공비율 : 25.93% 공통경비매입세액 : 50원 불공공통매입세액:13원
1월-6월 전체 불공비율 28.57% 일경우
1. 불공공통매입세액이 : 33+13원 = 46.3원인가요?
2. 불공공통매입세액이 : 불공1월-6월 전체 불공비율 28.57%을 적용한 150 * 28.57% = 42.85원 인가요?
3. 아니면 4-6월은 그 기간 공통경비이므로 불공매입세액이 13원+(100원*28.57%) 28.57= 41.57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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