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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및 가처분금지 신청 답변 만족도 -
wook***   2006-09-27 오전 9:02: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7
저희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건설용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서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가압류 및 가처분금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신청하면서 발생한 소송비용, 취득세 및 등록세, 보증보험료, 인지대, 송달료등은

건설용지원가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관리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8 오전 9: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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