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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   2006-09-26 오후 5:58: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2/28일까지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3/31일까지 하여야 했는데 못하여 지금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손실이라서 납부세액은 없는데요. 세무서에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풀가산세 두가지를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궁금사항



1.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기준금액이 총 급여액이 맞는지요??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할껀데 이금액도 포함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2. 주식변동미제출가산세 - 기준금액이 자본금이 맞는지요??

오천만원이면 오천에 대해서 2%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9-27 오전 3: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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