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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답변 만족도 -
worm***   2006-09-26 오후 5:2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 할 경우와 지원들에게 추석선물로 줄 경우 경비처리 여부를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접대비와 직원에게 줄시에 5만원이상 지급시와 50만원이상시 지급시 증빙서류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영향에 미지치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7 오전 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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