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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가입으로 인한 근로소득 수정 신고 답변 만족도
rkq***   2006-09-26 오후 5:2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9
질문1)

저희 회사 직원 중 개인의 요청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1년이 지나 회사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4대보험을 가입당시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를 해 달라고 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급 신고를 한다면 매월 징수, 납부하는 근로소득 또한 소급하여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각종 가산세 또는 법칙금(?)등이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회사는 서울 본사와 부산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본사의 카드한도가 부족한 경우 지사에서

카드승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각각 사업장에서 합니다.

도매판매시 카드 결재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매출은 본사이고, 카드 승인은 지사에서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카드 승인금액 만큼 카드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본사 카드매출에서 빼야하나요? 아니면

지사 카드매출에서 빼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7 오후 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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