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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제세공과금 답변 만족도 -
p97609***   2006-09-26 오후 3:2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2


경품행사를 했는데  경품을 구입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경품행사 후 구입을 했는데 경품공고를 낸 금액보다 더 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입가격에 비해 제세공과금(예수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때 실제 산 경품에 비해 제세공과금을 많이 받은 경우



  그 차액을 잡이익으로 해야하나요?



얼랜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것이겠지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그리고 모든 경품이 실제 산 물건에 다 22%공제 인가요?



그리고 원천세 항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7 오전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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