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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006-09-26 오후 1:2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1
안녕하세요.



법인 박스제조업입니다.



저희 현장 직원중 한분이 매일 늦게 퇴근을 하시어, 집이 멀어 제대로 집에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회사 조치결과..

고시원 월사용료를 지불해드리고, 거기서 지내게 해드립니다.



제가 회계처리하는 걸루는..

금액은 10만원 넘구요..

고시원이 간이과세자이라서 일단 송금해드리고, 고시원 대표자 이름으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회계처리는 (제조)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제가 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9-27 오전 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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