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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2006-09-26 오후 1:24: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2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박스제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 맘때쯤이면..

큰 거래처에서 음료수를 떠안게 됩니다. 그 가격이 대략 4-5백만원선이죠.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되어 오구요..



이 음료수를 저희 회사에서 처리하길..

매입거래처에다 다시 떠맡기고선, 월말에 결재해줄 자재대에서 공제하고 결재해드립니다.



이럴경우.. 처음에 저희가 음료수를 받을당시에 거래처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처리:복리)

->복리로 처리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거래처에 음료수 떠맡길땐 세금계산서 발행 안합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떠맡긴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해줘도 되는지요?? 그럼 회계처리는 어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6-09-27 오전 2: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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