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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대해서요 답변 만족도
kek***   2006-09-26 오전 10:50: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2004년도에 간이과세자였고요 대표자분이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으셨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을 받지 못했어요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에 저의가 사업을하고요



2005년도에 일반과세자로 돌아갔는데 소득세신고을 못했어요

그럼 이번에 기한후 신고을 하려고 합니다.그러면은 건물을 잡아줘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건물을잡고 감가상각을 해도 되나요

아님.건물을 잡을수가 없나요

그리고 추가 임대 / 부동산..업종추가을 해야 하나요..



ㅡ.ㅡ 너무 답답하조...::

 
 
 
전문가 답변 2006-09-26 오후 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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