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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사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부가세 신고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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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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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오후 8:55: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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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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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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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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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로 있는 법인에 당사가 차용해 준 단기대여금 회수 시 받은 수입이자에 대해
특수관계로 있는 법인이 당사에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관련법규의 어떤 조항을 적용, 해석하면 되는 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경우 당사가 분개시
보통예금 1,100,000 / 잡이익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으로 하면 되는 지와
수입이자 금액이 약 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수입이자라는 계정과목을 만드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그냥 잡이익으로 남겨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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