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특수관계사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부가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
minh***   2006-09-25 오후 8:5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63
안녕하세요?

특수관계로 있는 법인에 당사가 차용해 준 단기대여금 회수 시 받은 수입이자에 대해

특수관계로 있는 법인이 당사에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관련법규의 어떤 조항을 적용, 해석하면 되는 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경우 당사가 분개시

보통예금 1,100,000  /  잡이익          1,000,000

                           /   부가세예수금   100,000

으로 하면 되는 지와



수입이자 금액이 약 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수입이자라는 계정과목을 만드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그냥 잡이익으로 남겨도 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6-09-26 오전 9:11: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