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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
cbs***   2006-09-25 오후 2:1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5
들리는 말에 회사 법인카드를 매월 회사 매출액의 3.3%이내로 사용을 해야 세무서에서 인정을 한다는 말을 들은것 같은데..



회사매출액의 3.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용처리는 되지만 법인세에서 적용이 안되는것인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6 오전 3: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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