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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산정(고용.산재) 답변 만족도 -
kts***   2006-09-25 오전 11:0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0
건설업에서 일용직 상시근로자수 산정 질문인데요.

건설업 일괄적용 사업장으로서 사업개시신고를 하는데요.

05년 산재.고용확정 신고시 실지급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신고했습니다.

06년에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여가활동비 지원을 해준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상시근로자수 초과로 인해서 자격이 안된다구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가 신고한 공사금액에 대해서 일용근로자수를 산정해서 했다는데...(공사를 100% 상용직근로자 투입되는데 이해가 안감)

일용근로자 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수 적용되는게 일용근로자 포함(공사업) 해서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6 오전 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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