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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hawwah***   2006-09-22 오후 1:4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0
법인 사업장인데요~ 지점이 폐업을 하고 부가세 환급분이 발생했습니다.

폐업일자가 8월 말이면 2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하고 부가세 환급분은 예정신고 기간이라 바로 환급이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부가세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미환급분에 그 금액을 입력하고 신고해야 합니까?(저희 회사는 총괄납부사업장입니다)

아니면 지점 부가세 환급분은 따로 확정신고 지나고 환급을 받고 나머지 사업장의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5 오전 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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