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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hyun9***   2006-09-22 오전 11:0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91
05년 8월에 입사한 직원이 06년 1월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06년2월에 정식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였으나 06년8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산한다면 1년이되기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지만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계산한다면 1년이 안되는데 회사에서는 이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이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퇴직금으로  볼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으로 본다면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산출시 근속기간을 정식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따져야하는건지 아님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계산하여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3 오전 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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