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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근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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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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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오후 7:53: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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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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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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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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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법인임원이 법인사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임원이 다른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세법상 인정이 되는지.
단, 야근시에만 일을 하고 있다면...,
2. 이건 1번과 반대의 경우인데요.
만약, 법인임원이 법인사업체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다른 타 업체에서 일용근로를
하고있다면, 야근시에요. 이 것도 가능 하는지요?
3. 1번과 2번과의 또 다른 성격의 질문입니다.
만약, 법인임원이 법인사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가 있나요?
4. 1번과 2번과 3번의 질문과 또 다른 궁금증입니다.
법인 임원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구요, 그리고, 다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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