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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ud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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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오후 12:1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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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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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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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처음있는 접하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거래처와 개발비 명목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5,000,000(부가세별도)입니다.
그중에서 거래처 사정으로 그쪽업체에서 받을 4,700,000을 저희카드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300,000은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4,700,000은 카드매출을 한거죠!
카드수수료는 안받기로 했구요..
부가세받을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개와 계산서를 작성했을때 분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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