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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승계와포상금 답변 만족도 -
youngqu***   2006-09-20 오후 2:3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5
안녕하세요?

질문은 2가지 입니다.

첫째, 법인의 지점을 별도법인으로 일부 투자하면서 설립하고 자산을 양수도 하였습니다. 이때, 직원은 승계가 가능한지요? 퇴직금의 승계 문제로 궁금합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지급하는 공로상(업무상 공로인정)과 모범상을 시상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포상금을 급여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않을 수 없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체육대회등으로 시상을 하는경우 개인에 대한 시상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로 보아야 하는것인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1 오전 8: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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