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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전 일용근로직 급여지급에 관하여 ...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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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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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30 오전 7:46: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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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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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이해못하고있는건가요?
34650원과 31180원 둘중에서 머가 소득세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관리자 wrote:
>안녕하세요 전기형씨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문의하신 질문에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일당) 또는 시간(시급)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소득자"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일당 지급시 일당 중 6만원초과(2001.12.31일까지는 5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4.95%(2001.12.31일까지 5.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세 계산방법 및 회계처리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한번 참조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잡급"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도 급여의 한 항목으로 급여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일급-60,000원)*0.0495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일당 130,000원의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10일치 1,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
>차) 잡 급 1,300,000원 / 대) 현 금 1,261,890원
> 예 수 금 34,650원
> 예 수 금 3,460원
>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일용근로자 일당지급시 원천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1.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2.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6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3.근로소득과세표준 x 원천징수세율(9%) = 근로소득산출세액
>4.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45%)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
>그러므로 하루일당이 130,000원 이라면 일용근로자 비과세급여 60,000원을 제외한 70,000원(10일) 즉 700,000원에 대해서 원천세를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
>위의 공식데로 소득세는 700,000원 x 0.495 x 0.09 = 31,180원(31,185원에서 5원은 원단위절사)이고,주민세는 소득세의 10% 3,110원(3,118원에서 8원은 원단위절사)을 원천세로 공제하고 일당을 지급하시는 것입니다.
>
>해당증빙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사본" 및 "아르바이트 일당수령증"등을 비치하시면 되며 아르바이트생이 많으면 "일용근로자 잡급대장"등을 별도로 비치하시는것이 관리상 유리할것입니다.
>
>위의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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