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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 중복 신고에 의한 수정신고에 따른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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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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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오후 3:28: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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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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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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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매입가 6,000,000원, 부가세 600,000원)을 2번 중복하여
신고했습니다.
이후 7월경 불부합자료가 나와 중복된 사실을 발견하여 9월에 수정신고를 하고 과다 환급금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7,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할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납부시 "부가예수금 *** / 현금 *** "로 회계처리하는 걸로 압니다.
부가세 신고시 대급금과 예수금을 상계처리한 잔액인 부가세예수금으로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어 현재 2005년에서 이월된 부가예수금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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