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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포기건 답변 만족도 -
76-***   2006-09-19 오후 12:3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전년도 이월된 외상매출금(2,000,000)포기하는 조건으로 매입처(거래처)는 8월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있는데..  상호 협의하에 당사는 매출할인으로 매입처는 매입할인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데손충당금 처리는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0 오전 7:50:53
 
 
 
 
전문가 답변 2007-09-20 오전 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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