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점주주의간주취득 취득세과세 답변 만족도 -
isjj***   2006-09-19 오후 12:34: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5
1982년 법인이 설립 되어 2005년 9월5일자로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궁굼하여 질의 드립니다



1. 과점주주된 시점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차량운반구 회원권에 대하여도 전부

과점주주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2. 과점주주가 된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등에게만 과점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3. 과점주주가 된 시점부터 과점주주가 되기이전. 부등산등및 과점주주이후 취득하는  부등산등 에도

   전부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4. 만약 취득세가 부과된다면 과점주주가 된 지분에 비율 전부 부과하는지

    아니면 과점주주(51%)을 제외하고 초과하는 지분에만 부과하는지

    또 과점주주중 지분이 제일 많은 주주의 지분만 부과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09-20 오전 7:47: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