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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사업자의 간이영수증 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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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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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9 오전 11:16: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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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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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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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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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관련 답변을 찾아봤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서비스,제조,도소매,서비스 / 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 ,PC SERVER,컴퓨터및 주변기기,자료처리사업
의 업태와 종목을 가지고 사업중인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 중에 프로그램 관련 양식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부가세를 주고 양식지를 구매합니다.(일반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양식지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제작양식지입니다)
매입하는 곳 중에 간이를 발행해 달라는 사업자들이 있는데요
간이 발행 안된다고 하여도, 도소매 하는데 왜 안되냐고 합니다.
1.쭉 관련 자룔르 찾아보니 좀 애매합니다.
저희도 도소매 업종을 하긴 하지만 여태껏 간이를 발행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간이를 발행해도 되는겁니까?.....
2.그리고 간이영수증도 5만원 이상은 발행할수 없지 않습니까?
한박스당 보통 45천원인데 그럼 2박스 이상이면 간이를 2장으로 나눠서 끊어줘야합니까
3.만약 우리가 간이를 발행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매입자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않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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